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의2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농림수산업자등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가 될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그 농림수산업자등의 채권자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농림수산업자등과 그의 채권자 사이에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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