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위약금) 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은 농림수산업자등이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징수할 수 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1의2조 · 위약금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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