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의5 (배상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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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임원이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임원은 기금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처리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금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고의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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