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조의2 (관리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의 관리
2.신용보증
3.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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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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