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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수산신용보증법 · 제5의2조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5의2조 · 관리기관의 업무

농수산신용보증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의 관리
2.신용보증
3.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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