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기금의 관리
2.신용보증
3.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신용조사
4.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 구상권의 행사
5.신용보증제도의 조사ㆍ연구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제5조의2(관리기관의 업무)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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