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8조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금융기관과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업자등의 금전채무를 기금에서 보증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농림수산업자등으로부터 신용보증 신청을 받아 이를 심사한 후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보증하기로 통지하는 분에 대하여는 관리기관과 해당 금융기관 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지급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③삭제 <2011.3.31>
④관리기관이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 계약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금융기관이 관리기관의 보증을 받아 대출한 금액을 해당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다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충당한 경우 그 충당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증관계가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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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신용보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관리기관제5조의2 · 관리기관의 업무제5조의3 ·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제6조 · 기금의 회계제7조 · 기금의 사용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8조 ·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8조의2 ·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제9조 · 통지 의무제10조 · 보증의 한도제10조의2 · 업무의 위탁제11조 · 보증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