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6조 (기금의 회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이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때마다 미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각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ㆍ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재무상태표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제4조제2항에 따른 기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예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전(補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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