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7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6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9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77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심의회
  4. 제4조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5. 제5조 · 관리기관
  6. 제6조 · 기금의 회계
  7. 제7조 · 기금의 사용
  8. 제8조 · 금융기관의 대출 관련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9. 제9조 · 통지 의무
  10. 제10조 · 보증의 한도
  11. 제11조 · 보증료
  12. 제12조 · 보증채무의 이행
  13. 제13조 · 구상권의 행사
  14. 제14조 · 감독
  15. 제15조
  16. 제5의2조 · 관리기관의 업무
  17. 제5의3조 · 비밀누설 금지의 의무
  18. 제8의2조 ·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관계
  19. 제10의2조 · 업무의 위탁
  20. 제11의2조 · 위약금
  21. 제13의2조 · 손해금
  22. 제13의3조 · 자료 등의 제공 요청
  23. 제13의4조 · 구상채권의 매각
  24. 제13의5조 · 배상책임
  25. 제14의2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