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9조 (통지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통지 의무) 기금이 보증한 채무의 채권자는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거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당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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