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13조 (구상권의 행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 등의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게 하여 농어촌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는 지체 없이 관리기관의 구상권(求償權) 행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관리기관에 보내고, 관리기관의 구상권 행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관리기관이 대위변제(代位辨濟)한 농림수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농림수산업자등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를 미룰 수 있다.
1.농림수산업자등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구상권의 행사를 미룸으로써 장래 농림수산업자등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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