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공동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기계의 공동이용사업자에게 그 농업기계의 구입과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 · 공동이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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