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안전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의 범위, 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의2(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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