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7(중고거래의 신고)
①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중고농업기계를 거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고거래의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 농업인이 신고한 중고농업기계를 그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다만, 해당 중고농업기계를 구입한 농업인이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한다.
2.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농업인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판매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3.농업기계 수출업자가 중고농업기계를 농업인으로부터 구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계를 구입하거나 수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것
②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및 신고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