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23, 2015.8.11, 2017.3.14, 2021.6.15, 2022.1.4, 2023.6.20>
1.제8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검정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자
1의3.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자
2.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정에서 부적합판정을 받은 농업기계를 판매ㆍ유통한 자
3.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4.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5.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여 농업용 표시 또는 제조번호 표시를 한 자
6.제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농업기계를 판매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 사실 확인서류를 허위로 발급한 자
9.제9조의4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을 새로운 농업기계 제작에 사용한 자
10.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허위로 기록하여 관리ㆍ보관한 자
11.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한 자
12.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허위로 신고한 자
13.제9조의8을 위반하여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반품된 농업기계의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②제14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6.15>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제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된 농업기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9조의4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재활용 중고부품임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제9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중고부품 판매내역 또는 재활용 현황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4.제9조의7제1항을 위반하여 중고농업기계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5.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12조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1.6.15, 202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