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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