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수요조사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발ㆍ보급된 농업기계에 대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⑤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