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의2 (농업기계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계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받아 판매한 농업기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농업기계가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1.하자발생 시 새로운 농업기계로의 교환 또는 환불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농업기계
2.농업기계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2년 이내(주행거리가 5천 킬로미터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농업기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
가.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나.가목에서 정한 구조 및 장치 외에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한 같은 증상의 하자로 인하여 농업기계제조업자등(농업기계 제조업자등으로부터 수리를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3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그 하자가 재발한 농업기계. 다만, 1회 이상 수리한 경우로서 누적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한 농업기계를 포함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의 소유자는 같은 항 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1회,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2회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업기계제조업자등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농업기계화법 제11조의2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농업기계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