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1.제7조의3에 따른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취소
2.제9조의6에 따른 농업기계해체재활용업자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3.제10조제2항에 따른 처분
4.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1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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