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 (사후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사후관리 등사후관리농업기계농림축산식품부령제조업자ㆍ수입업자판매업자기술인력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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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업기계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하고, 기술 또는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의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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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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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業)으로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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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