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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12의3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의3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3항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정업무를 계속하려는 자는 3년마다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ㆍ재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검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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