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3(농업기계 신고 등)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농업기계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한 농업기계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농업기계의 신고 사항 및 신고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