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농업기계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인ㆍ단체대통령령위탁할위탁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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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3조(농업기계화사업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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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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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민간에 농업기계화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21 시행된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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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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