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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12의4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2의4조 ·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의4(검정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정업무를 하게 한 경우
3.검정결과를 거짓으로 내준 경우
4.해산, 부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검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제12조의3에 따른 검정대행기관의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검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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