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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제5조 ·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기계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9.18>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7.14, 2013.6.12, 2018.2.21, 2021.6.15>
1.농업기계의 이용과 임대사업 촉진에 관한 사항

1의2. 농업기계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2.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3의2. 여성농업인을 위한 농업기계의 연구ㆍ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4.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의2. 농업기계 정비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의3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6.12>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매년 농업기계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공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9.1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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