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의2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③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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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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