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 제9의2조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의2조 · 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 · 2024-06-21공포 · 2023-06-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의2(농업기계 표시의무 등)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다른 용도의 기계와 구분을 명확히 하고 농업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농업용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농업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농업용 트랙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기계의 경우 제조번호를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각인하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누구든지 고의로 제조번호 표시를 지우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6.1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