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화 촉진법 제7조의2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농업기계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등을 도모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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