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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