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몰수와 추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물가를 안정시킴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의2(몰수와 추징) 제26조의 범죄에 관련된 물품은 몰수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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