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관세청 · 총 73조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7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에 따른 징수업무의 처리절차,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고수납금융기관이 관세 등을 당좌수표로 수납하는 경우의 사무처리 절차 및 관세 등의 담보 등과 관련하여 「관세법」에서 관세청장 및 세관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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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동 수납 확인제11조 수작업 수납 확인제12조 세금계산서 출력제13조 한국은행 수입금 영수내용과 대조 확인제14조 월계 대조 확인제15조 현금의 수납제16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수납제17조 당좌수표에 의한 수납제18조 당좌수표 부도여부 확인제19조 수입신고수리 등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월별납부제21조 월별납부업체의 요건제22조 월별납부업체 신청 등제23조 월별납부업체 승인사항의 변경신고제24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취소 등제25조 월별납부업체의 승인기간 갱신제26조 월별납부물품의 신고제27조 월별납부업체의 담보제공 등제28조 월별납부한도액의 조정 등제29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과 전산 관리제3조 전산 처리제30조 월별납부한도액 사용의 일시정지제31조 월별납부 대상 납세신고 세액의 정정제32조 월별납부방법제33조 월별납부서의 작성 시기 등제34조 월별납부 세액의 경정제35조 담보제공 대상제36조 담보의 종류 등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담보제공의 범위제38조 담보제공 생략대상제39조 담보제공 생략대상 해당여부의 확인신청 등제4조 관세 등의 징수 결정제40조 담보제공 생략대상의 확인사항 등 변경신고제41조 담보제공 생략 일시정지제42조 담보제공생략 중지제43조 포괄담보의 제공제44조 포괄담보의 사용승인 및 전산관리제45조 포괄담보의 사용종료내역 등록제46조 담보의 추가제47조 담보의 변경제48조 담보의 해제제49조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5조 수납 후 징수 결정제50조 담보업무의 분장제51조 임시개청제52조 취급은행의 지정제53조 입찰 보증금의 수납 등제54조 낙찰대금의 수납제55조 낙찰대금의 불출 등제56조 벌금 가납금의 수납제57조 벌금 가납금의 불출 등제58조 현금 담보의 수납 등제59조 위탁판매 대금의 수납 등제6조 분할 납부물품의 징수 결정제60조 정부 보관금의 국고귀속제61조 정부 보관금의 수납확인 등제62조 체납관리제63조 독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