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책임면제의 신청소관중앙관서특별시광역시있어서규정특별시ㆍ광역시ㆍ시신청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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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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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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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96-02-12 시행된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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