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대위 등) 정부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한 경우에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 보상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원자력사업자가 구상권의 행사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정부는 그 지급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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