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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