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보상계약의 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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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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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보상계약의 체결 등) 보상계약의 체결, 보상료의 납입시기ㆍ납입방법, 보상금의 지급시기ㆍ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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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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