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보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로의 운전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이 변경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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