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보상계약의 해지보상계약해지원자력사업자상대방인하지손해배상조치해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