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상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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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 및 보험계약에 의한 손해배상조치 외의 손해배상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원자력사업자가 그 보상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배상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2.보상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3.제11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4.원자로의 운전등을 위한 시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보상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생긴 경우
③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상계약의 해지는 해당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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