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법률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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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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