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과태료금액원자력사업자보상금액하지보고만원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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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1.원자력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손해의 감소 또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3.제16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5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을 5만원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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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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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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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보상계약의 상대방인 원자력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자력사업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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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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