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보상계약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보상계약금액)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조치로서 보험계약 및 보상계약 외의 다른 조치를 하고 있거나 다른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 또는 보상계약에 의하여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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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상계약의 계약금액(이하 "보상계약금액"이라 한다)은 배상조치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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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