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정부는 원자력사업자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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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