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상손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보상손실원자력손해대통령령정상적인원자로운전등생긴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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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2. 조문 관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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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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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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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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