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보상손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상손실) 정부가 보상계약에 의하여 보상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손해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이하 "보상손실"이라 한다)로 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적인 원자로의 운전등으로 인하여 생긴 원자력손해
2.제1호 외의 손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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