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업무의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 손해배상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력손해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원자력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업무의 관장) 이 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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