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0조의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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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임원제7조 · 임원의 직무제8조 · 임원의 결격사유제9조 · 이사회의 구성제10조 · 이사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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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제11조 · 사무처제12조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제13조 · 자금의 조성제14조 · 자금의 용도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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