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2.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사람
5.「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따른 방송ㆍ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직에서 당연 퇴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