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2조의2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에 관한 자료조사와 연구 및 학술활동을 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둔다.
②연구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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