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7조 (차입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차입금) 독립기념관이 장기 차입을 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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