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20조 (자료제공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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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단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열람ㆍ복사ㆍ대여 또는 위탁전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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