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9조 (결산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결산서의 제출공인회계사법회계법인회계연도결산서공인회계사나독립기념관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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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그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회계법인"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1.재무제표(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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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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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기념관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기념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하여야 한다.
독립기념관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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