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1조 (이사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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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의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의장은 관장이 되고, 이사회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한 선임비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장의 요구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회의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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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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