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7조 (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에는 임원으로서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관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독립기념관에 두는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3.3.4>
③관장을 제외한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4, 2023.3.4>
1.「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광복회의 회장
2.국가보훈부의 보훈 선양을 담당하는 국장
3.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지명한 국회의원 4명
4.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 8명 이내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2.1.4, 2025.10.1>
⑤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독립기념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