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21조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지도ㆍ감독독립기념관국가보훈부장관업무ㆍ회계장부ㆍ서류검사하도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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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3.4>
②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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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기념관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업무에 대하여 독립기념관을 지도ㆍ감독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기념관에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독립기념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독립기념관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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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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