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4>
1.독립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2.독립기념관 자료의 조사ㆍ연구
3.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
4.독립기념관 자료에 관한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5.독립기념관 시설의 관리 및 확충
6.독립기념관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한 사업
7.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서 "독립기념관 자료"란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를 증명하기 위하여 독립기념관이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하는 자료로서 학문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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