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5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정관독립기념관국가보훈부장관포함되어야변경하려면사항이사무소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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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를 둘 장소
4.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조직에 관한 사항
6.임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공고에 관한 사항
②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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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립기념관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독립기념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독립기념관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認可)를 받아야 한다.
독립기념관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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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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