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법 제14조 (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독립기념관을 설립하여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 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전시ㆍ조사ㆍ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국ㆍ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독립기념관에 무상으로 주거나 빌려주거나 관리를 맡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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